[뉴스후 서규식 기자] 검찰에 근무하는 검사(檢事)는 맡겨진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역할이다. 검사(劍士)는 칼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고, 판사(判事)는 사건을 나누어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직분이라 보면 되겠다. 특히 판사의 부수인 刂(선칼도방)은 칼을 의미한다. 잘 나누어서 판단을 하라는 의미다.
지난 이재명 항소심 기간 중에 검찰은 과연 검사(檢事)의 역할을 하였는가? 혹은 검사(劍士)의 역할을 하였는가?
검사(劍士) 즉, 칼을 쓰는 무사는 목표가 있어야한다. 대상물을 베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공판 중 검찰은 이런 말을 했다.
'사적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판단을 유도하며 목적의식이 분명한 말이었다. 검사(劍士)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사람이 과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말하는, 오버를 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을 표출하기 위해서거나, 자신의 목적을 필히 달성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오버하게된다. 왜 오버를 했을까? 무엇이 다급했을까?
어떤 지시가 있었을까? 아니면 사명의식이 있었을까?
검사(檢事)의 냉정함 보다는 검사(劍士)의 날선 검을 휘둘렀다.
9월6일 판사(判事)는 답을 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판결문을 읽어나갔다. 그들만의 용어인가 싶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무죄, 무죄, 무죄, 벌금 300만원’
TV토론회에서 말한 한 마디가 벌금 300만원이었다. 지시직을 유지 못할 정도의 벌금형을 판사는 판결했다.
판사(判事)는 수술용 칼을 들고 있었다. 말 한 마디가 악성종양이라고 보는 판결문이다. 악성 종양이 커져서 암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판사는 수술용 칼을 들이밀었다.
검사(劍士)의 날이 시퍼렇게 선 검에 대한 판사(判事)의 수술용 칼의 화답이었다.
칼춤에 대한 칼춤의 화답이다. 옛말이 떠오른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저작권자 ⓒ 뉴스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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