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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 시장,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퇴거하라”

“실정법 위반인 만큼 법에 따라 처벌할 것”

김정덕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1:03]

김경일 파주 시장,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퇴거하라”

“실정법 위반인 만큼 법에 따라 처벌할 것”
김정덕 기자 | 입력 : 2024/10/31 [11:03]
▲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남확성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후= 김정덕 기자] 김경일 파주 시장이 31일 계획된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사에 대해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주시 전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다”면서 “ 행동을 멈추고 파주에서 퇴거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시장은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라면서 “이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씨를 진화하는 일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삶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이자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킬 것”이라면서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금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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